부산지법은 26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에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거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종교시설 건립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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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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