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우차판매의 최종부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7일 오전 8시45분 현재 대우차판매는 최종부도를 맞지 않은 상태다.


대우차판매의 상거래어음 도래일은 지난 23일이었다.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결제자금을 늦어도 어음도래인 다음 영업일, 즉 주말인 24일과 25일을 넘긴 26일 오후 4시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최종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우차판매가 결제해야 할 어음규모는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에 지급 제시된 176억64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어음교환 규약 제101조 '미결제통보시각 및 부도통보시각의 조정'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태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 교환소는 미결제통보시각 또는 부도통보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둔 것이다.


결국 금융결제원과 채권은행은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처리 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 최종결제시한을 27일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현재 대우차판매는 27일 오전 극적으로 대우버스 및 대우타타상용차와의 협상을 타결했으며 27일 오전 9시까지 결제자금을 은행에 입금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내용을 산업은행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차판매 및 협력업체간 상거래채무 결제와 관련한 협상타결이 됐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자금이 입금되느냐"라며 "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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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전 9시까지 결제자금이 입금되면 워크아웃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최종부도처리로 상장폐지 및 법정관리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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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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