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인큐베이터'?
NHN처럼 인터넷 벤처의 상징적 기업까지 이전한 후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엔 부진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마저 '코스닥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코스피 이전을 얘기할 정도다.
올들어서도 신세계푸드 무학 한국토지신탁 에이블씨엔씨 등 4개사가 코스피 이전 의사를 보였다. 신세계푸드는 이미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 부터 최종적으로 상장 요건 충족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21일 코스피 이전을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 오는 29일 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실망감은 이전사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전에 상장을 공언한 모든 기업들은 외국인-기관 투자 유도, 이미지 제고를 이전사유로 밝혔다.
올들어 이전상장을 공표한 기업들 역시 같은 이유를 들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던 상장사들이 속속 코스피로 이전해 시장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질적인 부분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 협회 관계자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코스닥 시장을 떠나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이전 이유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 후 경과년수 3년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소액주주의 수 1000명 이상이 되야 한다. 올해 코스피 이전상장을 공언한 무학의 경우 지난해 소액주주 요건에 미달해 이전 상장을 한 해 미뤄야 했다.
이어 이전상장이 최종 허가되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최저 위탁보증금의 비율인 증거금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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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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