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참속대상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시·도청, 시·군·구청, 교육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의 식생활 담당 직원이다.
지자체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 및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은 지난 2일 개최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확정된 5개년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