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식생활 교육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시·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의 참속대상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시·도청, 시·군·구청, 교육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의 식생활 담당 직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목표 및 추진방향, 지자체의 추진 업무,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 및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은 지난 2일 개최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확정된 5개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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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환경, 건강, 배려를 녹색식생활 교육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녹색 식생활 지침 보급, 푸드마일리지 표시 권장 등 범국민적 녹색 식생활 운동 전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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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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