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 받도록 지시한 뒤 다시 걷는 방법 이용…경리부장 등 간부 4명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지역의 한 지방공기업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사용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리부장 등 간부 4명도 이에 동조한 혐의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받도록 한 뒤 다시 걷는 방법으로 148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쓴 충북지역 모 공사의 전 사장 C씨(56·성남시 금곡동?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C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 2월 16일 사표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 공사 사무실에서 경리부장 등 4명의 부장들에게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 출장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 비자금을 골프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들은 직원들 허위출장을 묵인해주고 매달 4만~8만원씩 떼어내 비자금을 불렸다는 것.
경찰은 직원들 출장내역,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을 비교?분석해 허위출장 여부를 가렸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 2계에 붙잡힌 사장과 부장들은 범행을 자백,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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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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