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합의로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으로 가나측에서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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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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