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면허 엄격하게 관리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8일 인천 강화군일대에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 405억원 중 가용 예산 126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이 지역인 매몰처리가 완료되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함께 농가들의 생계 안전자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금일 구제역 관련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갖고 강화도에 국한됐던 구제역인 인접지역인 경기 김포시 월곶면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방역대 설정에 따른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발생지역 구제역 상황실에 국방부, 경찰청 등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발생농장과 관련 있는 농장을 파악해 이동제한 및 소독을 강화하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역학관련 농장은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축산농가의 경우,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제도화 하고, 농가의 방역의식 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축산업 등록제의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소, 돼지, 닭, 오리에서 사슴, 염소, 메추리, 꿩 등이 추가되고 농가도 사육시설 50-300㎡초과에서 전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대에선 광역방 제기, 군 제독차량, 소독 전담반 등을 동원해 방역대내 농장 및 인근 도로에 대해 매일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라니 등 야생조수에 의한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인근 야산의 야생조수 포획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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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과 부득이 한 경우 귀국 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구제역, AI 발생국 정보 제공 및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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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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