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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한은법 개정안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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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년 넘게 끌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간 '파워게임'으로 논의조차 보류됐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20일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은법 개정 논의를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한은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독점적인 조사권을 가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한은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가 이들을 대리해 치열한 영토싸움을 전개하면서 개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기재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논리로 지난 2월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한은의 조사권을 제한하는 금융위설치법 등 맞불 법안을 의결, 개정 저지에 나섰다. 정무위는 "금융기관 조사에 한은까지 가세하면 은행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거시금융정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과 금융당국간 치열한 영토 싸움은 10여년 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은은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 감독권을 박탈당했고, 활동범위도 물가안정으로 국한된 것. 때문에 한은이 법 개정을 통해 금융계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온 것은 금융정책이 한 곳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조사권을 되찾으려는 한은과 18대 국회에서 금융정책 권한이 대폭 축소된 기재위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위원장은 "당정청이 법안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기재위가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 올 금융불안에 대비해 순수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은 "저희들로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심사를 보류하고 상임위간 논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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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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