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한은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독점적인 조사권을 가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는 한은의 조사권을 제한하는 금융위설치법 등 맞불 법안을 의결, 개정 저지에 나섰다. 정무위는 "금융기관 조사에 한은까지 가세하면 은행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거시금융정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과 금융당국간 치열한 영토 싸움은 10여년 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은은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 감독권을 박탈당했고, 활동범위도 물가안정으로 국한된 것. 때문에 한은이 법 개정을 통해 금융계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위원장은 "당정청이 법안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기재위가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 올 금융불안에 대비해 순수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은 "저희들로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심사를 보류하고 상임위간 논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