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에서 프로그램을 받아 유통시키고 광고수익을 나눠가진 F사와 전무 박모(40)씨 역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이 제작 판매한 '클라이언트 키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해 정부와 은행 등 3000여곳에 보급됐다.
S사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는 무관한 '피싱보안 기능'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다"면서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는 전혀 없고 고객사에 이미 판매된 것도 삽입 프로그램을 제거한 것으로 업데이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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