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서해 대청도 해역에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금양98호에 대한 보험 보상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으로만 약 10억원에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협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해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금양98호는 수협공제회에 총 10억원대의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원보험이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5톤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어선 소유자는 승무중 사고로 인한 어선원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금양98호의 경우 우선 담보범위는 대인의 경우 총 9명의 인적사고가 발생해 총 8억 7000만원이 보상처리 되며, 선박파손에 대한 물적 피해금액은 1억 4000만원이 보험 보상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총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10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적 사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의 경우 한국인은 약 1억600만원씩, 외국인은 3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종자의 경우 한국인은 1억 1500만원, 외국인은 4000만원이 보험 보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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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양98호 침몰사고로 인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각각 1명씩 사망했고,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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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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