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경기침체와 싸우는 과정에 빚더미에 앉은 미국 정부가 뒷수습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두 가지로 제한된다. 지출 축소와 증세가 바로 그것. 이 가운데 증세는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시기와 증세 폭, 대상에 관한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조세정책센터 TPC(Tax Policy Centers)가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상위 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증세 조치를 취할 경우 이들이 지게 될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인데, 과세 대상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 부유층에 세금폭탄? = TPC의 1월 조사에 따르면 백악관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정부는 매년 평균 500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악관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만약 정부가 과세소득 20만9000달러 이상의 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 세수를 확보하려 할 경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 33~35%에서 72.4~76.8%로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계층들이 지게 될 세금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은 "이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지출 감소뿐"이라고 지적했다.
◆ 대안 있지만… = 그러나 지출축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다. 현재 미 정부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 중 하나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다른 나라처럼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법인세 개혁과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장 미국 부동산업계는 모기지 이자 항목별 공제를 기존 33~35%에서 28%로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도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며 볼멘 목소리다. 유통업체들은 VAT가 도입될 경우 내수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본격적인 증세는 언제부터? = 백악관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미 특정 부문에서 증세를 시작됐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의료보험법 개혁안은 부유층이 지는 보험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딜로이트는 소득 50만달러의 가계는 2250달러의 추가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연내 추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전 행정부가 도입했던 '부자 10년 감세제도'를 연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3%에서 36%로, 25만달러 이상의 경우 35%에서 39.6%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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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세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정치권이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증세와 관련된 결단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1월 열릴 중간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인 증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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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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