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7일 M&A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코스닥업체 대표 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코스닥사의 돈을 빼돌려 중견기업 3~4곳을 인수한 뒤 개개회사에서 1172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3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범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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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박씨가 6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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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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