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예비인증으로 신기술 상품화 앞당긴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신기술이나 새로운 디자인제품에 예비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돼 상품화 기간이 앞당겨진다. 또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검사주기가 2년에 한번으로 완화됐고 부실인증의 폐해를 막기위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고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도입된다.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 등 현행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국내외 유사기준을 적용해 예비인증을 해줘 상품화를 앞당길 수 있다.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 한번에서 2년에 한번으로 완화됐다. 또한 수요조사를 위한 소량생산은 안전인증 대신에 품목검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다만 품목검사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출고 또는 수입통관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이 같은 조치로 5개 모델을 정기, 안정인증을 받던 업체는 연간 4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자율안전확인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한 곳의 인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접수와 실태조사에 나서는 '부실인증신고센타'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는 위해도가 높아 생산단계부처 관리하는 안전인증, 최초 수입,제조사에 공인기관의 제품검사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하는 자율안전확인, 제조자 및 수입자가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후 판매토록하는 안전·품질표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