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취락지구 지정기준도 완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7월부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에서 주택 외에 수퍼마켓과 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돼 총 51곳이 취락지구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취락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던 것을 10가구 이상만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25개소의 취락지구는 51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경북의 경우 16개소에서 25개소로, 울산과 충남은 각각 1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다. 서울은 5개소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개정안은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신축만 허용하던 것을 바꿔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허용대상 근린시설은 수퍼마켓과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이다. 건폐율도 20%에 그치던 것을 40%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규모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은 사찰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은 71개소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330㎡ 이하인 곳은 약 18개소로 집계된다.


기타 종교시설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2배까지만 허용하던 증축규모를 기존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도시자연공원 내 종교시설은 전통사찰과 일반사찰, 교회 등 169개소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225㎡ 이하인 곳은 79개소에 이른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취락지구 지정기준이나 시설 신축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조건부로 허용토록 했다.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녹지공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마련,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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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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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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