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1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보전 중요성이 큰 지역의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2~20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 → 0.2㎎/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20㎎/L)은 2배로 강화된다.


또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2012년부터, COD는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특히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 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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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총인 및 COD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개정된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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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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