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인증수출자제도 개선으로 인증 효력 범위 넓혀…전자통관시스템 신청도
관세청은 5일 수출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증수출자제도’를 고쳤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기존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해주던 제도를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으로 바꿨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된다.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할 땐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적으면 돼 전산발급이 자유로워진다.
한-EU(유럽연합) FTA(올 하반기 발효)의 경우 6000유로이상 수출 때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어 인증수출자지정을 받아야만 FTA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인증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세관을 찾을 필요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업무처리→수출통관→원산지인증수출자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세부정보는 관세청홈페이지나 본부세관별로 있는 FTA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증가 등 우리나라 경제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인증수출자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원산지관리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 업체에 무료보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중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세워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활용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문교육 및 컨설팅서비스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관세청은 5~9일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로 가서 현지의 우리기업들과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FTA활용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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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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