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모금과 솜방망이 처벌의 합작품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 대원외고가 최근 3년 동안 21억원이 넘는 불법찬조금을 모금해왔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대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교육청이 2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 동안 각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중심이 돼 불법찬조금 21억2800만원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번찬조금은 학생 간식비, 논술 및 모의고사비, 교직원 식사비, 명절·스승의 날 선물비 등으로 집행됐다. 일부는 학부모 모임 경비로도 사용됐다. 특히, 야간자율학습 지도비로 2억4660만원, 명절·스승의날 선물비로 4500만원, 교사회식비로 1137만원 등이 사용돼 총 3억원 가량은 교직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빠짐없이 100만 원가량의 찬조금을 냈다는 사실은 모금 행위가 학교의 묵인 아래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런 식으로 모아진 찬조금은 감사 대상 기간 이전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교육청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간과 행정적·법적 처벌이 가능한 시효가 최근 3년 정도여서 그 이전의 불법 찬조금 모금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불법 찬조금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다. 학급, 학년별 대표를 맡게 된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돈을 모아 학교나 교직원들에게 물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까지도 불법찬조금 모금을 제보한 학부모를 다른 학부모들이 ‘왕따’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지난 1월 울산에서는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드러나기도 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불법 찬조금 근절을 외치고 있고, 서울교육청도 작년 3월 찬조금 문제로 징계를 받는 교사는 승진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의 고강도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이번에 다시 불거진 대원외고의 사례는 이 같은 대책마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특별감사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서울교육청이 대원외고에 ‘이사승인취소’가 ‘이사장 해임’이라는 애매한 처벌을 요구하고 300만원의 금품수수에도 경징계를 내리는 등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하게 처벌했다”고 지적하고 “대원외고는 이미 과거에도 불법찬조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도 다시 거액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것은 이같은 서울교육청의 봐주기 감사 관행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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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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