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했던 당시 해군 장병들의 수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함정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해 생존훈련 목적으로 양성교육 및 함정근무 중에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영훈련은 장병들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함정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수영훈련 기간에 대해 "양성교육기간 중 수영훈련은 기초군사교육단에서 병사는 4주 교육기간 중 2일간(16시간), 부사관은 8주 교육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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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훈련내용에 관해 "구명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생존법, 함정이탈 절차 등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함정근무기간 중 생존 및 수영훈련에 대해서는 "매년 하계기간 중 1일간 생존 및 수영훈련을 실시하며 이는 비상이함 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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