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PEF) 연신가공사(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3개국산 PEF DTY에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60∼8.69%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중이며 향후 3년간 중국 3.36-8.69%, 대만 2.37∼7.35%, 말레이시아 5.59% 등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 후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증설, 대만·말레이시아의 유휴설비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EF DTY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85대35의 비율로 중합해 추출되는 폴리에스테르를 가늘고 매우 긴 형태의 장섬유사(長纖維絲)로 만든 뒤 연신,가연(加延) 등의 가공처리를 거친 제품으로 주로 직물제조(제직, 편직 등)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AD

이번 재심사의 요청인은 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으로 2009년 4월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그간 국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수요자 등에 대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