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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연수원, 9일 'CEO 포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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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스포츠 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세미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내 최초 법률실무 교육연수원인 화우연수원이 오는 9일 상장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CEO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상장 폐지 실질심사제도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퇴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CEO포럼 세미나'에는 상장기업의 상장유지조건 강화와 시사점 등을 주제로 실무사례 및 법률쟁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이숭기ㆍ강진원 화우 변호사가 ▲거래소의 상장유지요건 강화 ▲상장사 임직원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오늘 1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ㆍ스포츠법ㆍ민사법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독일 괴팅겐 대학 도이취 교수(Prof. Dr. Erwin Deutsch)를 초청해 '스포츠 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민법, 의료법, 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법 등 관련된 법률적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화우연수원 관계자는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스포츠참가자나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관심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 참여는 화우연수원 홈페이지(edu.hwawoo.com)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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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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