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서민으로 분류되기 힘든 청약자들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4월 말 예정인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자산 기준에 따라 서민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토지(공시지가),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 중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분위 4~5분위 정도로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간 토지 분에 한해 적용해 왔던 것을 건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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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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