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IPTV 산업 집적화를 통해 우수 콘텐츠기업 유치
이는 지난해 9월 경기도로부터 성남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지정신청을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 최초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2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방송·영상 콘텐츠 등)를 지정했다.
성남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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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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