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28일 모범규준안이 은행장(지주 회장)의 이사회의장 겸직을 허용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사회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CEO의 입맛에 따라 잦은 교체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로 인하여 CEO의 독주를 견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은행장과 이사회의장의 겸직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의장의 임기는 사외이사의 임기와 같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인사추원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듯 산업전체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정부의 관치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선임과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실은 다른 금융선진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수치라는 점, 잦은 교체로 인해 경영전반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여지가 많은 단점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원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야 성과에 집착하는 현상이나 무조건적으로 CEO를 추종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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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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