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30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또 모든 대학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던 편·입학 전형을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바꿨다.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교과부에 보고하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원격화상회의의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BK21 사업과 관련 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도 50%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비집행시에도 해당 대학의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사립대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을 재학생수 기준으로 완화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 폐지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편입학 전형일정의 자율성 확대' 등 5개 과제의 경우 이미 관련 규정의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5개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화 추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연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별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연구여건, 취업률 등 대학저오 공시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외부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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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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