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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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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연내 5개 내외 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선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1일간 인력·조직·예산 편성 등에서 자율권 부여를 원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달 중 5개 내외의 시범기관을 선정해 자율경영계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곳(2008년도 평가 기준 상위 10%)과 ▲민간과 경쟁하는 곳, 또는 ▲민영화가 예정돼 있는 곳 등으로, 정부는 해당 기관장이 제시한 자율권과 경영목표, 노사관계 등의 경영상황을 심사해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과 인력·조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경상경비 등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 또한 확대된다.

다만,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계획대비 초과된 순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직원들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의 기관장이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하는 자율경영계약은 자율권과 그에 상응한 경영목표, 인센티브 및 불이익 등을 패키지로 하며 기존의 경영계획서를 대체하게 된다.

재정부는 이렇게 선정된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계약에 대한 이행실적을 핵심지표 위주로 1년 단위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인사·보수 등과 직접 연계시키기로 했다.

즉,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 등의 기관장 인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등을 결정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선 부여된 자율권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그동안의 구조개혁이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또 성과와 연계해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간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의 성과관리를 통해 자율권 확대 공공기관의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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