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콘서트' 빌미 수천만원 편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유명 가수 콘서트를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공연기획 업체 R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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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월 피해자 B씨에게서 "가수 이은미씨 콘서트를 개최할 것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 40%를 지급하고 만약 적자가 나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3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연이은 공연 실패로 6억원 가량 빚을 지는 등 재정난에 빠져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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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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