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일시금이 갖는 체불위험의 문제를 사외적립·운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산성 및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 현재 약 9조1000억 원에 이른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 제시나 콘도이용권 등 부가서비스 제공과 같은 리베이트경쟁은 퇴직급여 적립금이 큰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이라는 성격에 걸맞은 퇴직급여재원의 운용과 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제도 초기의 불공정·과당경쟁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이번 운영실태점검은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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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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