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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시장 과다경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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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의 불공정·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일시금이 갖는 체불위험의 문제를 사외적립·운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산성 및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 현재 약 9조1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임박해 오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금융기관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 제시나 콘도이용권 등 부가서비스 제공과 같은 리베이트경쟁은 퇴직급여 적립금이 큰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이라는 성격에 걸맞은 퇴직급여재원의 운용과 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제도 초기의 불공정·과당경쟁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행정지도 공문 발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서 불공정·과당경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 및 구체적 사례들을 운영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하여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운영실태점검은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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