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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최소수입보장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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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 운영자에 대한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됐다.

8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8년 12월부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도로에 당초 예상보다 차량 통행이 적을 경우 20~30년에 걸쳐 최소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었다.

정부는 그간 민간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제를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고시사업에서도 이 규정이 없어지게 돼 사실상 최소수입보장제가 전면 폐지된 셈이다.

이번 제도 폐지는 민자 도로 사업자 수입 보전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의 민자 도로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이 크게 적어 최소 수입 보전분으로 사용된 세금이 지난해까지 약 1조원이며 향후 수조원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소수입보장제 폐지와 함께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일반도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민자도로는 그간 기존 도로 대비 이용료가 최대 2배 가량 비쌌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착공되는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 3개 민자 도로에 이 방침이 적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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