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민간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제를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고시사업에서도 이 규정이 없어지게 돼 사실상 최소수입보장제가 전면 폐지된 셈이다.
이번 제도 폐지는 민자 도로 사업자 수입 보전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소수입보장제 폐지와 함께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일반도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민자도로는 그간 기존 도로 대비 이용료가 최대 2배 가량 비쌌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착공되는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 3개 민자 도로에 이 방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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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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