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절차 간소화와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안이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처분 당사자에게는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AD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송달받는 사람의 주소를 공고할 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또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령상 의무위반을 인지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처분절차를 진행토록 명문화하고, 제재처분 기준의 적정성을 3년 마다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