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원산지증명서 보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음식점 영업주는 원산지 관련 증명서류를 식재료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os="C";$title="";$txt="원산지 표시제 안내책자 ";$size="500,375,0";$no="200908261031064807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히 ‘원산지표시제 관련 단속’을 할 경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준수에 비해 식재료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이 상당히 저조, 음식점 영업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식당에 표시된 원산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구는 원산지증명서 보관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음식점 영업주들의 의견을 반영, 원산지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철 4000부를 자체 제작했다.
배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 32명을 활용, 지역내 전 음식점에 지난 25일부터 직접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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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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