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를 왜곡 보도했다"며 일본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 백은종 대표, '민주회복 직접행동' 채수범 대표 등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인단 가운데 한 명이자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해 7월1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ㆍ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했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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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2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약 5개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통로로 일반 국민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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