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1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전직 시의원에 대한 감형 청탁과 함께 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법원 직원 정모(53ㆍ3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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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3월 골프장 건설사업자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충남 보령시의원 황모씨에 대한 2.3심에서의 감형 청탁 대가로 이씨가 운영하던 회사 지분 1.5%(당시 시가 1억5000만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시 법관 등에게 실제 감형을 청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 사무관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물어본 사실만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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