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1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전직 시의원에 대한 감형 청탁과 함께 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법원 직원 정모(53ㆍ3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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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3월 골프장 건설사업자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충남 보령시의원 황모씨에 대한 2.3심에서의 감형 청탁 대가로 이씨가 운영하던 회사 지분 1.5%(당시 시가 1억5000만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시 법관 등에게 실제 감형을 청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 사무관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물어본 사실만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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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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