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VS 증권...수익성 악화 초래

다음달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앞두고 은행과 증권사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곳곳에서 과열로 치닫고 있다.


고금리 지급은 기본이고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와 증권사 역시 비용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내달 4일부터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만 자금 이체가 가능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증권사 계좌로 뱅킹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유치에 대대적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기념으로 역마진까지 우려까지 감수하면서 4%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가 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과 각종 상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

하이투자증권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뱅킹 서비스 실시와 함께 가입 시점부터 3개월간,300만원 한도로 업계 최고 수준인 연 4.2%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도 소액결제서비스 시행에 맞춰 출금, 이체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와 함께 기간 제한 없이 연 4.1%의 수익을 제공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달 6일부터 4.1%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우증권과 삼성증권대우증권은 4%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은행권도 고금리 지급과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돈을 찾아도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전면 부각시키고 있다.


기업은행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급여를 이체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물론 영업시간 외 ATM 현금 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모두 면제해준다. 또 월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은행 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국씨티은행 '씨티 EMA 예금'은 급여이체를 하거나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면 연 3.2%의 이자를 준다. 또 씨티원 통장을 모계좌로 지정하고 급여이체를 하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도 현금 인출 및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는 월 8회, 이체 수수료는 월 5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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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은행간 증권사 경쟁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금융당국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시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부터 판매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면서 "고금리 지급과 지나친 마케팅 확대는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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