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오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절기 부정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지검·지청에 있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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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형사부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공업용 에탄올 국수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하절기 부정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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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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