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봉하 전담경호팀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수행 경호과장이었던 이모 경호관에 대해 지난 7월 2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면서 "수행 경호과장은 서거사건 관련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지난 6월 5일 직무상의 책임을 통감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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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5일 이모 경호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주모 봉하전담팀 경호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감봉의 징계를, 사건 당시 현장 경호상황실을 담당한 신모 경호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경호책임의 중대함을 고려해 엄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지난달 6일 봉하마을 측의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권양숙 여사의 뜻'이라는 점을 밝히며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경호관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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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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