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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소음피해, 잇단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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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 법원이 또 다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36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에게 2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고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소음도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겐 월 3만원을,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겐 월 4만5000원을 배상토록 했다.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달 14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인근 공군 부대의 소음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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