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36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에게 2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소음도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겐 월 3만원을,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겐 월 4만5000원을 배상토록 했다.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달 14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인근 공군 부대의 소음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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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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