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 의견 조작 논란을 일으킨 MBC '100분 토론'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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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에 따르면 100분 토론은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면서 인터넷상의 게시글과 다르게 편집했다.
MBC는 이번 '주의' 조치로 후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방송평가 점수에서 1점을 차감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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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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