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AMC협회,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위해
오는 연말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조세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업계가 리츠시장이 제대로 자리매김도 하기 전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부동산투자운용협회(리츠AMC협회)는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과 법인설립 및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조세감면 시한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다며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츠제도는 지난 2001년 4월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리츠는 지난 7년동안 매년 2배씩 성장, 현재 총 자산규모가 약 5조6000억원에 이르는등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기업.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에도 효과를 발휘해 왔다.
협회는 그러나 연말로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성장단계에 있는 리츠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원서에서 협회는 "상업용 부동산거래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임대 수익률도 기대치보다 낮고 투자 환경도 열악한 실정"이라며 "세제 혜택등을 통해 수익률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제도를 도입한 일본 리츠시장 규모의 1/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도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세원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이유로 이대로 폐지되면 초기 투자비 증가 및 수익률 저하로 리츠의 설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통해 총 1686억원, 리츠의 법인설립 등기 및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배제를 통해 모두 2752억원이 각각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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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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