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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상 실수VS의도적 왜곡..법정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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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핵심 사안은 검찰의 수사 내용대로 PD수첩 측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는 지 여부다.
 
그러나 검찰은 PD수첩 측이 30여개 장면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PD수첩 측은 일부 실수가 있긴 하지만 의도적 허위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과 관련 검찰은 PD수첩이 빈슨 씨의 어머니 등의 인터뷰 과정에서 빈슨 씨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vCJD) 말고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등 다른 질병일 가능성도 알고 있었지만 인터뷰를 왜곡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방영했다고 보고 있다.
 
PD수첩 측은 지난해 7월15일 정정 방송을 내보내면서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일부 오역이 있었음을 사과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빈슨 씨가 인간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정정 방송에 포함했기 때문에 의도적 왜곡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내용과,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방영한 부분도 제작진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진은 역시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 왜곡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의도적 왜곡'과 '제작상 실수'의 기준을 어떻게 삼느나에 따라 양측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에서 다소 과장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보도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작진들의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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