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삼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예정된 날짜와 같아 선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에 이어 28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를 열고 합의에 들어간 끝에 유·무죄 의견을 일치했다.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에 더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까지 함께 선고하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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