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규정(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으로 통화선물 거래단위가 27일부터 5분의 1로 바뀐다.

이로써 달러선물은 최소 거래단위가 기존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엔선물은 500만엔에서 1백만엔으로, 유로선물은 5만유로에서 1만유로로 줄어든다.

단 지난 24일 기준의 미결제 보유시 이날에 미결제수량이 5배로 변경되므로 매매에 유의가 필요하다.

국채 등 상품의 기본예탁금 및 현금 증거금제도도 달라진다. 국채 등 전용계좌에 기본예탁금은 1500만원이 적용되며 국채 등 전용계좌에 현금증거금(위탁증거금액의 1/12)도 적용된다. 국채 등 전용계좌에서 주식관련 상품 거래도 허용된다.

한편 상장결제월수도 연속3개월과 분기월에서 연속6개월과 분기월로 변경된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