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기금 2억원 마련, 가구당 2000만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 융자
구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0건, 총 12억38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상점과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로 융자된다.
신청절차는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전화상담을 거쳐 은행 융자심사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융자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신용불량자, 기수혜자 중 미상환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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