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담배 대표이사 유모씨가 자금 사정을 고려치 않고 타사 주식을 대거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4월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코스닥 상장업체 S사 주식 125만주를 155억원에 매입해 자사에 손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주식 매입 등으로 S사 경영권을 쥔 뒤 우리담배가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S사로 하여금 우리담배 주식 1000만주를 매입하게 해 280억여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담배는 현재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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