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측 제시안 CD금리+3.5% 수용
광교신도시 울트라 참누리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대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초 계약당시 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추가이자부담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14일 울트라건설과 계약자들에 따르면 계약자들은 지난달말 우리은행측이 제시한 ‘CD금리+3.5%’ 추가대출 제안을 받아들여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80명의 계약자들은 지난달 27일 1차 중도금 납부 시한을 앞두고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들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측이 확약서를 쓴 86명에 대해서는 당초 대출조건인 ‘CD금리+2%’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나머지 90여명은 우리은행측이 제시한 ‘CD금리+3.5%’로 대출을 받아 우선 계약자들이 높아진 이자를 부담해 중도금을 납부했다고 울트라건설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CD금리+3.5%’ 대출 계약자들은 울트라건설을 상대로 항의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출조건보다 이자가 1.5%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어떤 계약자는 기존금리대로 대출받는 반면 어떤 계약자는 기존금리보다 1.5%의 이자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자 김 모씨는 “울트라건설 측이 추가 대출금리를 떠안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이 연체가 된다”며 “추가 금리 부담이나 연체 이자를 부담할 것을 입주자연합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누리아파트 계약자들은 추가금리를 울트라건설 측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측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추가이자는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회사측에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다”며 “추가이자부담은 계약자들 몫”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 부담시 1억원 안팎이 필요한 데다 중도금 대출 거부로 연체시에는 연체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중도금 사태는 당초 울트라건설이 국민 6개동, 외환 3개동, 우리은행 1개동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1월 외환은행측이 대출불가를 선언하면서 발생했다.
이로인해 울트라건설이 대체할 은행을 구하지 못하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외환은행이 맡은 3개동을 각각 2개, 1개동을 추가로 맡기로 했다.
울트라참누리아파트는 111~230㎡, 총 1188가구로 계약은 100% 이뤄졌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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