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판매금지되는 석면약 종류가 총 1122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대체의약품이 없어 조치가 보류되는 약은 11개에서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기존 11가지던 유통, 판매 금지 유예품목에 하나제약의 하나페노바르비타정 등 11종이 추가돼 총 22개 늘어났다.
새로 늘어난 유예 품목은 다른 제약사에서 같은 약을 만들고는 있으나 생산실적이 없어 사실상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다.
또 앞선 9일, 식약청이 유통, 판매 금지 품목으로 1122개 리스트를 발표한 반면, 심평원은 이보다 40개 적은 1082개를 급여중지하는 등 부처간 혼선이 있었으나 이 역시 최종 정리됐다.
식약청 재검토 결과, 1122개 중 34개는 ‘문제가 있다’고 확정됐고, 6개 품목은 문제가 된 탈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새롭게 6개 품목이 석면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품목 종류는 바뀌었으나 1122개란 개수는 변하지 않은 셈이다. 새롭게 확정된 1122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됐다.
탈크 사용 제품 공급 원활화 방안도 마련됐다.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새로운 탈크(석면 불검출)로 제품을 제조한 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식약청에 신고하면 새로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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