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지난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오전 10시30분께 권 여사를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9시40분께 귀가조치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어제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9시40분까지 권 여사를 조사했다"며 "노무현 자택과 거리가 가까워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어 "현재로서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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