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소속의 항만 보안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체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단은 APEC, 호주 및 필리핀 정부 항만보안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국제협약(ISPS Code)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만보안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문단은 방문결과 발굴된 우수사례 등을 7월 중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제31차 교통실무그룹회의'에 보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협약(ISPS Code)을 수용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국가항만보안계획(2008~2017)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제협약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도적·물리적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APEC은 9·11 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년 7월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정(ISPS Code)'의 이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회원국간 상호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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