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성화 빌미 사실상 정정 강요
업계 "고유권한까지 손대나" 불만
"펀드 시장도 위축돼 있는데 판매·운용보수까지 높게 측정되면 곤란합니다. 총 판매 보수 낮춰서 공시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수익과 직결되는 총보수(판매보수+운용보수) 비용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펀드 공시 카테고리가 신설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신고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이 적용 안된 기존 펀드들의 경우 법을 적용시켜 다시 수정해 펀드 공시를 해야 하고, 또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신규펀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달 4일부터 최근 13일까지 펀드공시에는 단 6건의 공시만이 올라왔다. 그 중 절반 이상이 '기재정정'에 관한 공시였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금감원은 이제서야 펀드 공시에 대한 신고서 양식을 확정지어 자산운용사에 통보해 서서히 공시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담당 인력이 없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많게는 수백개의 펀드를 공시하게 되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정 공시를 다시 내보내고 있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공시를 낸 이후에도 금감원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운용사들의 권한인 운용 보수에 대한 사항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펀드 공시가 운용사들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 공시 인력이 따로있지도 않아 업무가 2중, 3중으로 로드가 걸려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공시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수시로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관계자들이 펀드 시장이 좋지 못하니 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총보수를 낮춰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보수를 내릴 것을 권유했다"며 "금감원이 운용사들의 권한인 운용보수에 대해서까지 관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운용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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