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사전에 등록된 품목만 공급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비축물자 이용업체를 일제히 정비하면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품목을 등록토록 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는 등록된 품목에 한해 비축원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알루미늄, 구리 등의 정부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언제든지 조달청에 제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 승인 받으면 비축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나라장터’에 간단한 업체정보만 등록하면 비축물자를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악용, 조달청으로부터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물가안정 및 중소제조업체 지원취지와 달리 비축물자가 시중에 유통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 부정이용업체로 제조업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게 비축물자이용품목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유재보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업지원을 위해 “더 많은 기업이 비축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비축물자 이용업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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