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표 확정…3년간 회비납부 회원에 선거권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는 오는 3월 14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0대 의원ㆍ특별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다음달 12일 실시한다고 2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의원 70명과 특별의원 10명을 선출하며, 의원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 이전 3년동안 회비납입 의무를 이행한 회원만이 갖는다. 만일 그동안 회비를 완납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경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번 의원선거부터는 지난해 1년간 회비 납부액에 따라 최소 1표부터 최대 24표까지 선거권이 차등부여된다. 다만 특별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1표로 제한된다. 또한 공정선거를 위해 정관과 선거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선거인 명부는 작성즉시 홈페이지에 선거일까지 계속 공고할 계획이며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대리투표 문제를 대폭 보완해 부정시비를 원천봉쇄했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후보자등록기간은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이며, 공휴일에도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만일 후보자 등록숫자가 의원정수 이하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이 확정되며, 등록숫자가 의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가 실시되며, 다득표 순으로 당선인이 확정된다.

한편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는 선거일 7일후 14일 이내 실시되며, 회장은 20대 의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